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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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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 범위
재산01254-54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공고일이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693, 1984.02.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693, 1984.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대전시 ○○구 ○○동의 소유 토지를 1958.12.30 취득하여 계속 경작을 하여 오던 중(농지세 납부증명·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함) 동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사단법인 대전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의하여 구획정리가 1985.03.18일 완료됨으로써 지목상 대지에 해당하였음을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27년간 경작한 농지를 구획정리 완료일 이후 약 09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처분공고일을 구획정리 완료일인 1985.03.15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85.12.13일 양도한 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또한 갑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