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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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재산01254-57생산일자 1986.01.10.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37, 1985.02.1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437, 1985.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적이 경상북도 ○○군 ○○면 ○○동 ○○번지이고 일본국 ○○현 ○○시 ○○마지 ○○번지 거주 재일동포인 임○○는 대구시 ○○구 ○○동 ○○번지의 논 700평을 1977.01.06일 취득하여 본인 및 처(대구시 ○○구 ○○동 거주)가 경작을 하여 왔으며, 지방세 공부대장에도 경작자가 임○○로 나타나 있습니다.
○ 상기 부동산을 1985년 12월 현재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