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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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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토지 및 건물을 시・군 단위농협에 매도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여부
재산01254-596생산일자 1986.02.20.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시군단위농협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시, 군 단위농협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안동시내 소재)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시·군 단위농협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면세받게 된다면 방위세 납부 여부는

농협에서의 사용목적은 농산물 경매공판장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