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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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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157생산일자 1986.04.11.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진정서회신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동네 이장에게 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절차를 밟은 까닭에 과중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 이에 이전등기 부분을 말소하였는 바 당초의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