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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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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합병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313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이나 또는 존속법인에 대한 합병차익의 문제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 1264.5-1055, 1984.03.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5, 1984.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존속법인주주는 1주당 216원(276-6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구 분

자본총액

발행주식수

1주액면가액

1주평가액

비고

존속법인

202,535,882원

3,340,000주

500원

60원

276원-60원=216원

소멸법인

1,431,838,921원

2,600,000주

500원

550원

276원-550원=274원

합병후

1,638,374,803원

5,940,000주

500원

27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