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정재산 취득시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재산 취득시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재산01254-1574생산일자 1986.05.14.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의 규정에 의거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대지 50평을 증여받아 증여세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 건물을 지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언제까지나 공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겠는데, 본인이 자금은 없고 집은 지어야 하겠기에 전세를 놓아(전세금을 받아서) 지으면 얼마 보태지 않아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건축하면 전세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지 질의함.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 3,5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전세금은 약 3,000만원까지 받을 것 같으니 자세한 답변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