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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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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869생산일자 1986.06.09.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 1986.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 1986.01.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7월 조부가 사망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증여 원인일 1974년 7월) 1985.06.1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취득일(증여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갑, 을설 중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갑설)

  - 상속세 기본통칙 제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여 등기일인 1985.06.13일로 본다.

 (을설)

  - 위 통칙은 증여일이 불명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위 질의의 경우 조부가 1979.07월 사망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망일 이후에 증여란 있을 수 없으므로 증여일을 증여 원인일인 1974.07월로 보아야 하든지 최소한 조부 사망일일인 1979.07월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