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예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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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재산01254-1946생산일자 1986.06.16.
AI 요약
요지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후 이 자금으로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