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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신적 또는 재산상 보상금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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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신적 또는 재산상 보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재산01254-1978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 사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6.06.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