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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시 증여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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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분할시 증여시기 여부
재산01254-2094생산일자 1986.07.01.
AI 요약
요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지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 및 재산 01254-1220, 1986.04.18) 을 참조,2. 이때에 증여의 시기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 재산01254-1220, 1986.04.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

다 음

 가. 협의분할의 결과 상속지분권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이 타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 여부(참조 대법원 판례 1985년 70호, 1985.10.08 선고)

 나.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지분권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협의분할 당시(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일)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및 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지분권을 초과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 전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