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2332생산일자 1986.07.23.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540, 1984.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1957년 11월 13일생으로서 본인의 부친과 공동으로 1976년 8월 4일 재단법인 ○○주식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대로 미완성건물을 매수,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과 같이 1977년 7월 17일 건물이 준공되어 청주시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만 물고 있으며, 그 후 법을 모르는 관계로 이제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6년 2월 27일 등기를 필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시기(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