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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식상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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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식상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436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바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데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바 형제간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데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 생각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올해 32살 된 사람입니다. 15세 때부터 홀 어머님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전에 몇 가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 연령이 낮아 어머님께서 형님들 앞으로 토지를 등기이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증여세, 방위세, 가산금 모두 678,090원의 고지서가 제 앞으로 발부되었습니다. 본인의 농가는 1년 수확되는 벼는 약 40~45 가마 정도 됩니다. 위의 금액은 1년 수확의 50%가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 토지는 서류상 증여지만 사실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구입한 것입니다.

○ 본인의 입장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가산세는 무엇인지 질의함.

○ 22일 경과하면 재산 압류가 된다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