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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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486생산일자 1986.08.07.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김씨 ○○공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778,575㎡, 동소 ○○번지 임야 252,397㎡를 명의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 1973년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특별조치법 시한에 쫓겨 선대 명의에서 사후 상속 등기한 것입니다.
○ 위 임야에는 ○○김씨 ○○공묘가 있으며 ○○공 이하 누대의 산소가 있었으며 약 200여 년 전에 조선왕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부동산입니다. 현재 상기 임야에 안치된 묘소가 ○○번지에는 28개기가 ○○번지에는 6개기가 확인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은 이제 연로하고 종중의 특정인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은 방지하고자 종중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선출된 종친회장 김○○과 각 지파 대표 등 7인에게 공동명의로 명의이전 하고자 종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 이전하지만 대금을 영수한 것은 아닙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