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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967생산일자 1986.10.0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회신
1. 임차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68, 1986.07.15) 사본을 참조하시고,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268, 1986.07.15)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 중 점포겸용 주택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함

- 부동산의 표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대지 70평에 건물 60평(위 건물 중에는 30평의 점포가 포함되어 있음)

- 임대사항 위 점포(30평)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 월 임대료 300,000원으로 임대에 공하고 있음(임차권에 대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 임대와는 별개로 자금융통을 위해 가등기된 경우(단, 질권은 설정되지 않았음)

(질의내용)

1. 위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건물 전체에 대해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미등기 임차권의 경우에도 월

임대료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에 임차보증금과 주택부분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금액을 합산해서 평가하는지

여부

2. 위에서 건물 전체에 대해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의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관련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3. 가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가등기 설정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