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이 답이고 공부상 도로인 경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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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답이고 공부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재산01254-2971생산일자 1986.10.06.
AI 요약
요지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44...9 규정에 의거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인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 규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지목이 답이고 공부상 도로이며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때 상속인이 위 도로를 서울시에 증여 또는 기부체납한 때에 도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토지대장상 지목: 답, 도시계획확인원상 도로)
나. 위 가의 경우에 도로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어느 기한까지 도로를 증여 또는 기부 체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