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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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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산01254-3036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잇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여 년간 소규모의 공업사를 경영하던 자로, 편의상(저축예금한도액 제한) 10여 년 전부터 본인과 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여 오던 중 1985년 모기업에서 자금난으로 금전차용(이자 월 2부)을 요구하기에 본인은 본인과 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하여 주고 이로 인한 이자소득이 있어 그에 대한 이자소득과 본인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편의상 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사용하여 온 것이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