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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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과세가액 산입 여부재산01254-3037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61, 1984.02.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61, 1984.02.131.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상속세 조사업무 취급에 있어
(갑설)
- 본법에서 그 처분 액이 재산별로 5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만 조사확인 가산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는 소액불문규정으로 보아 의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 동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일지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그 처분 여하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는 갑, 을 양설에 대한 의견
나. 만일 위 을 설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 불능 또는 납세의무자의 묵비권 행사 등에 의하여 그 용도를 가릴 수 없을 때도 5천만 원 이상분과 같이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