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재산01254-3433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98, 1986.09.25 및 재산01254-136, 1985.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 ※ 재산01254-136, 1985.01.15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는 1984.04.01. 아들에게로 B부동산(기준시가 1억원 채권 최고 가액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 가액 여부
나. 1985.09.30. 수증자인 아들이 B부동산을 K법인에게 3억원에 양도 했을 경우 취득 및 양도 가액 여부(양도시 채권 최고액 2억원, 기준시가 2억 3천만원)
다. A가 1986.09.30.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재산 평가시 B부동산의 평가액 여부(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