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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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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재산01254-472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할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상확정된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