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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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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재산01254-529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신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에 부동산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당해 재산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상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1.11.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상속재산의 평가가 다음과 같을 때

 가. 1981.11.24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80,000,000원

 나.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210,000,000원,

 다. 상속재산을 임차한 은행의 임차보증금 책정으로 위한 은행 자체의 평가액 240,000,000원일 때

  (갑설)

   - 1981.11.24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당시의 임대보증금 합계액 2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은행의 평가액 2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