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버지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버지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아들이 양수함이 증여해당 여부재산01254-613생산일자 1986.02.21.
AI 요약
요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채권 포함하여 제3자가 인수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재인수하여 당해 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아들이 변제하는 경우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면 채권자 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진실 여부 및 채무의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이 시설자금으로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이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을에게 채무를 포함 양도하였으며, 을 또한 사업이 부실하여 채권단이 형성되어 본인이 자금의
여력이 있고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을 영위해 가면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을의 채무를 포함하여 위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 중에는 저의 부친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근저당설정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동 채무에 대하여 본인의 사업체 및 인수업체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변제하겠다는 부자간의 채무 존재확인에 대한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질의내용)
1. 아버지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아들이 양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수한 채무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