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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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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91생산일자 1986.0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12월 10일 부모님이 불구인 아들에게 증여한 땅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하였는데 증여세가 나와서 궁금하여 질의함. 매매된 땅은 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하여도 취득세가 없는데 증여는 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 취득세는 지방세이기에 면세가 되지만 양도세는 국세여서 면세가 될 수가 없다고 함.

○ 아들은 불구이며 정신박약자이며 부모님은 77세의 고령임.

○ 증여 세금은 5101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적 및 지번은 다음과 같음.

지번

지적

○○군 ○○읍 ○○리

○○번지

답 1195평

○○번지

답 318평

○○번지

답 205평

○○번지

답 547평

○○번지

답 96평

○○번지

답 42평

○○번지

전 364.5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