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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재산01254-730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립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함
회신
1.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 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특수배율 적용)에 대한 질의

 가. 물건소재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임야 지적 : 9.9헥타

 나. 상기 지역은 경부간 고속도로 2㎞ 이내의 가시지구로 ○○군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산림법 제5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78-101호로 풍치보안림으로 1983.03.23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법 제62조의 제한지역임

 다. 상기 임야는 1980년 귀속 상속 재산으로 상속재산 평가 시 제4항 라호의 기 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배율을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