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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후 회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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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명의로 법인에 출자한 후 회수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01254-799생산일자 1986.03.11.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 명의로 법인에 출자하였다가 후에 회수한 것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공무원생활동안 퇴직연금, 기타 채용금까지 합쳐 무리를 빚어 중하류급 판매회사의 주식과 이사직을 그 돈으로 사서 매월 월급을 받았으나, 연간 이익배당금은 전혀 없이 수년을 지내다가 때마침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여 당시 판단 하에 신설회사에 창립 투자키로 결심하여 6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기에 자식 둘은 의사와 공학박사로 키워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어 딸 둘 앞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증여코자 그들의 딸 명의로 자금출자를 했으나 이 회사가 판매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연쇄점격인 사명·상표·외국인 주식 허용·상품의 제조권 등 기술제휴 하에 로얄티 지급행위계약은 외환관리법상 위배행위가 되는 것과 판매상품대금의 터무니없는 폭리책정 등 불안요소에 충격한 나머지 회사 창업 초기 40일만에 당 회사로부터 탈퇴를 결심 간신히 당초 딸 둘 명의로 출자한 자본금을 본인 명의로 회수하게 이르렀는바, 증권, 주권, 부동산 등 재투자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발견치 못한 차에 자기 능력으로 구 한옥 점포를 헐고 신축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장남 소유의 한옥을 헐고 신축하는데 그 자금을 전용하였으나, 때마침 부동산 불경기로 신축점포가 임대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건축비용에 전용한 당초의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바, 딸 둘의 명의는 회사설립 자본금에 각가 20%씩 출자하여 법인설립 등기까지는 하였으나 전시 당 회사의 불실전망이 감수되었기에 출자금을 아버지가 수수하여 적절한 재화로서 다시 증여의 기회를 앞으로 찾을 계획임

[질의내용]

 아버지가 딸 명의로 주식투자에 실패한 결과에 있어서 출자자가 사실상 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고 명의자도 그 사실에 전혀 직접 관계한 바 없이 당초의 출자금을 출자자인 아버지가 40일 만에 원상태로 수취하여 은행에 환수 처리된 근거가 확실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