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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료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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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료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여부
법인22601-1449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료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에서 규정하는“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도입료가 조감법 시행령 별표 5의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 제3호 제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