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멸실하고 양도시 멸실건물의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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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멸실하고 양도시 멸실건물의 장부가액의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등법인22601-2230생산일자 1986.07.14.
AI 요약
요지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 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선 이전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신 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 세액에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대지의 경우는 전체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3. 질의 다의 경우 수개의 필지로 된 토지를 단일필지로 합필한 후 이를 재분필하여 양도할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다 음” 양도한 토지의 면적 총취득가액 × ──────────=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합필후의 총면적 |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한필 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일부토지만 법정기한이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범위 여부.
나. 멸실되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재분필한 경우의 필지 당 취득원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