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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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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의 사업 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2768생산일자 1986.09.08.
AI 요약
요지
피 합병법인이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 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최종의 사업년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