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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1427생산일자 1986.05.01.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별로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이를 합병 후 공유 지분 분할 등기를 함에 있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재 토지(주거지역)로서 인접한 3필지가 각각 “갑”소유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이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겠다는 6인(A, B, C, D, E, F로 칭함)에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조건으로 매각해서 매수인은 각 필지별로 6인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그 후 매수인은 연립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상 매수 토지를 합병 후 공유 지분 분할등기를 하여 3필지로 나눈 후 매수인 중 각 필지마다 2인씩으로 등기하였습니다.(원래의 3필지 평수와 공유 지분 분할 후의 3필지 각각의 평수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이로 인하여 매각 당시는 A, B, C, D, E, F가 각각 전체 토지의 1/6씩으로 등기되었었으나 공유 지분 분할등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토지에 매수인이 매수인의 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도인 갑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때 국민주택 규모는 아래 면적표의 전용, 계단실, 지하실, 합계평수 중 어느 면적을 기준하여 정하는지 여부.

 또, 국민주택규모는 몇㎡이하 인지 질의함.

세대별면적표

국민주택 규모 용지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