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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22601-114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회신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자제품 제조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① 기술사용대가(Royalty) ② 미국 내에서의 당사 사원에 대한 기술훈련비 ③ 제조에 관련된 미국 내에서의 기술지원 인건비 ④ 신규 기술 자료의 수집·복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1986년도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100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기 기술도입대가 중

 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아래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①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이며, ②,③,④항은 국내에서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①항은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이며, ④항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제2호에 따라 동법 동조 제6호에 의한 도면료로써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②,③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병설)

   - ①∼④항이 모두 사용료로서 국내원천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 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