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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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국일22601-20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 부터 건물시축에 따른 설계용역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설계용역업체로서 88년도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ㅇㅇ토건에서 발주한 ㅇㅇ호텔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부분 중 기계·전기의 계획 및 기본설계를 일본국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대금지불을
하고자 하는 바, 외국업체에 대한 외화지출에 따른 과세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