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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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코코아 조제식료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123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지분유 85% 또는 90%와 코코아마스 15% 또는 10%의 혼합물품이 전체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코코아마스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 시에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CHOCOLATE 제조용 원료로써 코코아 조제 식료품(COCOA PREPARATION)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바, 동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율은
― 수입원료품명 COCOA PREPARATION(코코아 조제 식료품)
― 수입원료의 성분 전지분유(90%)+코코아마스(10%) 또는 전지분유(85%)+코코아마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