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자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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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자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소비22641-1252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별첨(생략)과 같은 성분과 제조공정으로 유자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유자차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자즙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7호의 천연과실음료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국산차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유자는 통산 과실로서 먹을 수가 없고, 단지 방향성 때문에 장식용으로 두거나, 꿀이나 설탕에 저장시켜 우리 고유의 차로서 마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자를 과실로는 볼 수 없다.
② 유자차는 우리나라에 옛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차다.
③ 보사부에서도 국산차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된다.
(당사 의견)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