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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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여부소비22641-1256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시 ○○○구 ○○동 5가 86 ○○제과공업(주)가 당청 산하 구로세관에 수입신고한(신고번호 130-12-7XXX, 1986.05.23 신고) 다음 물품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와 적용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품 명 Cocoa Preparation(코코아 조제품)
· 성 분 Cocoa Mass 10%와 Whole Milk powder 90%로 조제된 담갈색의 분말
· 용 도 초코렛 제조용
· 참 고 CCCN 1806-0299
2. 또한 본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경우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카카오마스의 함량비 또는 가격비, 아니면 조제품 전체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