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수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1419생산일자 1986.07.16.
AI 요약
요지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자수정 자체는 1977.07.01 특별소비세법 시행 당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2. 금ㆍ은 등을 첨가하여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수정을 판매하려 하는데, 자수정이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인지 아닌지 또는 자수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이 아니면 언제부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