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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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소비22641-1889생산일자 1986.09.15.
AI 요약
요지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코코아분말 20%가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성분 배합비율대로 코코아차를 제조하고자 하는바, 특별소비세가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