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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의 과세여부 및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환급여부
소비22641-1957생산일자 1986.09.24.
AI 요약
요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회신
1. 귀문1의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귀문2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비철금속을 가공 수출하는 회사로서 비철금속 부품과 크리스탈 유리를 조립하여 조명기구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 위 조명기구를 국내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출고가격 10만원 미만 예상)

2. 위 조명기구 부품 중 국내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를 수출용 조명기구 생산시 전용수출하였을 경우, 당초 부담한 특별소비세(내수용 크리스탈 유리)의 환급가능 여부(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