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탕・코코아가 혼합된 초콜릿가루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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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탕・코코아가 혼합된 초콜릿가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585생산일자 1986.03.27.
AI 요약
요지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구 ○○○동 ○○ (주)○○화성 김○○가 당청에 질의하여 CCCN 1806-A○○○○(분석
22745-○○○, 1985.11.28)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 견본 1병과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함
1. 상품명 Finn Choco Crumb(핀란드 초코렛 가루)
2. 성분 및 성상 당류·코코아·식물유·Milk Fat 및 전분류 등으로 조제된 엷은 갈색분말
3. 용도 초코렛 제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