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자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용차를...
질의회신
소비22641-842생산일자 1986.05.06.
AI 요약
요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가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체장애자용으로 제작된 차량은 국내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을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바, 위에서 뜻하는 국내제조의 범위 내에 "자동변속차량"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