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관련회사가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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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 대가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국일22601-215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은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도입의 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도입 계약서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의 대가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소재 ○○주식회사와 호텔경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의 관련사인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하 구룹써비스 용역)의 댓가 지급시 조세감면 해당여부.
(갑설)
- 조세 감면이 배제된다.
(을설)
-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