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자도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인과 사이에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부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용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나. 나아가 일반적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의 산출방법을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소위 경상 Royalty방식)에는 기술도입 계약 내에 순매출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동안 위 규정에 따라 총 매출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순매출액으로 하여 그 일정부분을 기술료로써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1986년에 발행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중 Ⅰ-5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의 (라)항에 의하면 기술도입계약에 근거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할인 및 환입품액과 간접세·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읍니다.
라. 그런데 만일 신고 수리된 기술 도입계약에서 규정한 순매출액의 정의와 귀청에서 규정한 순매출액의 정의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 어떤 정의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양론이 있는바, 본인들의 견해로는 일용 귀청에서 순매출액에 관하여 정의한 내용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일 따름이고 실제 이미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산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