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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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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 구분
국일22630-75생산일자 1986.07.2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허가사업이 인가내 소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