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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하여 양수한자산의 자산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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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하여 양수한자산의 자산재평가 가능여부
법인22601-1134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자산 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함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도매물가지수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03.12일자로 ○○(주)가 설립이 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나. 1980.04.01일자로 ○○(주)에 흡수 합병하여 사업을 승계하였고,

다. 1984.10.01.일자로 양도, 양수 판매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결정한 금액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하고 (주)○○을 설립, 주정, 합성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바,

라. (주)○○ 설립(1984.10.01)을 위한 상기 3항의 자산 감정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재평가 자산의 범위) (5)항의 해당에 의거, ○○(주) 설립 (1973.03.12)을 기산일로 하여 1986년도 중에 당사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