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전세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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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전세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소비22641-1942생산일자 1986.09.22.
AI 요약
요지
임차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물권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귀 질의 내용과 동일한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2656, 1979.10.17)을 참고. 붙임 : ※ 소비1265.4-2656, 1979.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업무용 사무실을 월세 없이 전세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억)를 작성할 때 인지첨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부동산전세계약서는 넓은 의미의 임대차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500원권 인지만 첨부하면 된다.
(을설)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계급정액으로 첨부해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