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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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법인22601-3225생산일자 1986.10.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규정한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이외에 별도로 다음의 기술도입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1) 공업소유권 실시하여 : 제조공정 건설, 설치 사용권리
(2) 기술용역제공 : 공장건설, 기계설치를 위한 현장지원, 제조공법, 설계현장 감리 및 유지보수 시험가동 등
(3) 기술훈련 : 관련 고용인의 훈련 및 전문기술 제공
(4)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 기본도면 데이터 등 각종정보제공
나. “가”의 용역제공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시험연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48조 제2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