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액법인22601-3331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 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 A내국법인과 미국의 G.M.C가 투지비율 50:50 합작으로 설립된 외투법인입니다.
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 제3조 제4항에 A법인은 갑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A법인이 납입할 투자의 일부를 A법인과 계열관례에 있는 B사 또는 C사(당 법인)에 납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B사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원투자법인인 A사가 가지는 주식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후 증자를 하면서 B사가 납입할 증자지분을 포기하고 C사(당 법인)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 경우에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 법인(C사)이 취득한 갑사 외투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을설)
-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