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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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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법인22601-559생산일자 1987.03.02.
AI 요약
요지
당초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재무부의 새로운 예규에 따라 신고분 갱정 여부.

○ 갱정하는 경우 1985년 과소 신고분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적용하는지, 중과소 신고가산세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