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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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양수법인22601-850생산일자 1987.04.0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4...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며, 2.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