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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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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과세 여부
징세01254-3745생산일자 1987.08.17.
AI 요약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회신
1.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2.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04월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받아 재산압류 등 그 후 체납세액 2천만원 정도를 결손처분받았으며, 결손처분 당시 본인의 전재산을 압류당해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기타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질의]

 조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동안 노력하여 벌어들인 자금과 타인의 자금(은행 및 친척의 자금·담보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할부매입(본인의 명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결손처분당시 본인의 재산은 전혀 없었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