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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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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징세01254-4291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하가 1987.01.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귀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04 체납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1986.12.15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후 1987.01.19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하라는 법원의 받았으니 체납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