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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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징수법 해석징세01254-4342생산일자 1987.09.2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한 당청의 회신(징세 01254-4507, 1985.10.15)을 참고. 붙임 : ※ 참고예규(징세 01254-4507, 1985.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 1986.01.31 납기
2. 법인 납세능력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적법)
3. 제2차 납세의무자 역시 무재산을 이유로 1986.03.31 결손처분
4. 결손 이후 계속법인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추적결과 재산발견(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
1) 결손 이전 재산 일부
2) 결손처분 이후 취득재산 일부
5. 처분청은 재산발견 즉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를 부활조치하고 전기 재산 1) 및 2)를 압류하였을 경우
(갑설) 결손처분 당시인 1986.03.31 이전 재산은 압류할 수 있어도 1986.03.31 이후에 취득한 재산(취득자금 전액 은행융자)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을설) 결손처분할 당시 재산은 물론 이후 취득한 재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